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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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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일

제4조(기념일)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

제5조 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민간단체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유적·기념물 지정

제9조(유적·기념물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을 유적·기념물로 지정 관리한다.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회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 유적·기념물 관리점검

제10조(유적·기념물 관리점검)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립(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월 1회이상 2. 정기점검 : 연 2회(3월, 9월)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의 유적·기념물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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