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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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