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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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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민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2.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와 도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심의·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주민자치 조직이 추천한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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