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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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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우리밀을 사용한「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밀산업종사자”란 도에 거주하며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산업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밀산업종사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밀산업종사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각종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재배의 장려

제8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도는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소비의 촉진

제9조(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제10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우리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우리밀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우리밀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밀가공·유통업 관계자 4. 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밀산업종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3.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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