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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제2조

제2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

제3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회의일정, 현장방문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의견수렴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주민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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