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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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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제3조 신분증

제3조(신분증)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신분증이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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