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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2-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2.5.6.> 3. 삭제 <99.12.29>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9, 2022.5.6.>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르며,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5.6.> ② 삭제 <99. 12. 29> ③ 삭제 <99. 12. 2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1.4.20,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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