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7, 2009.04.09, 2022. 1. 6., 2022. 5. 9.>
예천군 · 공포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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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7, 2009.04.09, 2022. 1. 6., 2022.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2022. 5. 9.> 1. “직무”라 함은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6.05.17>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5.17, 2009.04.0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 1. 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0., 2022. 1. 6.>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1. 의원 중 1명 <개정 2009.04.09> 2.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1명 <개정 2009.04.09>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09.04.0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04.09>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6.>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