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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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생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청사 내에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 시 국·공립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