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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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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생활의 안전대책

제6조(주민생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교육 등

제9조(소비자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청사 내에 소비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제12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 시 국·공립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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