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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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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옹진군 의회 소속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 간편제안(이하“간편제안”이라 한다.)"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서식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

제4조 제안의 모집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의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부상과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제안과 관련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안심사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② 실무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옹진군수와 협의하여 분야별 옹진군의 담당으로 구성하거나 인천광역시 관할 지방의회의 담당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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