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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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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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