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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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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17. 1.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상패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6.4.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4.11., 2017. 1.31.>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4. 장애인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사용(이용)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4.11.]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 1.3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전문개정 2016.4.11.]

제8조 복지관의 운영·관리

제8조(복지관의 운영·관리)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0]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17. 1.31., 2022.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의 제반사항은 위ㆍ수탁약정서에서 정하고, 수탁자는 약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4.11., 2017. 1.31., 2022. 5. 10.>

제12조 자체규정

제12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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