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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재발 방지 조치

제10조(재발 방지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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