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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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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0. 8. 3, 2018.11.13.>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자 단체의 장 10인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제3조 임기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8.3>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법 제17조) <개정 2009.4.3>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제32조) <개정 2007. 8. 9>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제103조) <개정 2007. 8. 9> 5.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법」제13조) <개정 2007. 8. 9> 6.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0.>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10.>

제5조 분과위원회

제5조 (분과위원회)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7명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농민참여를 허용하며, 공개로 운영한다.

제8조 읍·면·동 심의회

제8조 (읍·면·동 심의회) 읍·면·동장은 필요시 심의회에 준하여 읍·면·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제9조 간사 등

제9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1조 운영규칙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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