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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무위임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2-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117조제4항 및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 권한 재 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 위임사항)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5.1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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