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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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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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