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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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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04>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4.4,2007.11.1)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5.12.>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4.4)(개정 2001.10.18)

제2조의2 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04.04>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4.1, 2013.04.04)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 사무용과 민원 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사무용의 공인은 민원 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④동장의 공인 중 일반 사무용·민원 사무용 및 구청장(중개 민원사무용) 직인은 주무담당 주사가 보관한다.(개정 1995.8.17, 1998.9.17, 2013.04.04) ⑤ 보건소장의 직인은 보건소 주무부서의 장이 보관한다.<신설 2013.04.04>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0.4.4)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13.04.04)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찍는위치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10.20) (본조제목개정 2000.4.4)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04.10.20, 2013.04.04) ②<삭제 2013.04.04> ③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13.04.04) ④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04.04> <본조제목개정 2013.04.04>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록관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4.04) ③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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