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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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5.12.> 2. "예비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중인 자를 말한다. 3. "공동운영자"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2.14.]
제3조(입주신청)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입주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2.5.12.> 5. 창업지원센터 퇴거 후 주요인력 또는 사업내용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개정 2022.5.12.> 6.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자<개정 2019.2.14., 2022.5.12.>
제6조(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심의회의 평가에 따른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한다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입주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7.16.>
제12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를 참작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개별사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의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하며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