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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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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와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수립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폐관

제6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개정 2016.6.9> 3. 1,000권 이상의 장서 <개정 2016.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개정 2016.6.9> 5. 삭제 <2016.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6.9, 2022. 5.12.>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삭제 <2016.6.9> 6.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도서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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