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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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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①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계약 체결 시에도 준용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카드 작성

제7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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