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또는 영암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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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또는 영암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9.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군수의 지휘·통제하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소송수행은 당해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 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 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등을 발급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4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소송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