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제2조(지원신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12.>
제3조(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 시기는 연 2회(1월, 7월)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분담비율)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분담은 경상남도의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하여, 무역항 소재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삭제<20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