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종로구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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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아동”이란「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친화도시”란「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6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 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③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5. 13.>]
제7조(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5. 13.>]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5. 13.>]
제9조(아동예산 확보 및 분석)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5. 13.>]
제10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6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1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2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