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7.31., 2022.5.13.>
함안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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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7.31., 2022.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1. “당직근무자”란 당직 사령, 비상당직 사령, 당직반장, 당직 반원을 말한다. 2. “당직 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 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며 당직 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당직 반원”이란 당직 사령, 비상당직 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단, 부서별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개정 2019.7.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3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0.28>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7.11.27., 2019.7.31., 2022.5.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별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③ 제17조에 따라서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7.31.> ④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7.3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중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 숙직 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은 직원 1명이 근무종료 후 일정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항상 통신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은 재택 근무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3.1.9> <개정 2003.5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본청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근무에 관하여는 시설물관리 주무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다. <개정 2001.7.12., 2003.5.19., 2004.9.14., 2022.5.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시간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신고하고 직속기관은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에게, 읍면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2>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에게, 읍면은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4.7.22> <개정 2019.7.31.>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개정 2019.7.31.>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는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9.7.3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숙직 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