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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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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3.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1.11.5.> 4.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1.11.5.> 5.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청주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6.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 소비자단체 등 홍보ㆍ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5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6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책무

제7조(소비자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11.5.>

제8조 기본원칙

제8조(기본원칙) 시장은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9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9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사업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1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8. 한해대책 지원 사업 <개정 2021.11.5.> 9. 농작업, 농자재 구매, 육묘, 농작물수확, 유통 등 농업활동 대행사업 10. 소비자 신뢰 및 마케팅 활동에 따른 식품의 성분 검사료 11.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지원 사업 1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사업 13.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개정 2021.11.5.> 14. 식량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 15.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16. 농업용 드론장비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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