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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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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후 건물”이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대 건물”이란 1876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 세워진 건축적ㆍ역사적ㆍ사회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상권 활성화 2. 청주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및 유지 3. 원도심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지붕, 옥상, 건물의 전면, 외벽, 담장 등 주변거리와 조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시설 개선) 2.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3.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특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4.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제6조 지원 대상의 선정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근대 건물은 다른 건축물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원도심 권역 내에서 근대 또는 노후 건물 중 주택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원도심 권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의 조건

제9조(보조금 지원의 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 건축은 10년, 간판의 정비사업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권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도심 권역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도심 권역의 추가 지정 2. 보조금의 지원 범위·지원 대상·지원 규모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4. 원도심 활성화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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