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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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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자격

제2조(위원의 자격)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관련분야 공무원”은 진안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1. 규제업무 담당부서장 2. 기업업무 담당부서장 3. 민원업무 담당부서장 4. 환경업무 담당부서장 5. 건설교통업무 담당부서장

제3조 보궐된 위원의 임기

제3조(보궐된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제5조 규제심사 청구

제5조(규제심사 청구)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규칙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및 공고 문서(고시·공고 등)등 진안군수가 제정하는 모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5.>

제6조 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 청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 청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 및 예비심사,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심사 의견서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검토결과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을 받은 기관은 규제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의 역할

제8조(간사의 역할)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간사는 규제심사가 청구된 경우 규제심의안건 목록,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신고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간사는 해당 신고ㆍ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규제업무 부서장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조례·규칙 등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위원회는 군의 규제개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대상 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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