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2006. 5. 30., 2009. 9. 15., 2010. 4. 30., 2022. 4. 15. >
진안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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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2006. 5. 30., 2009. 9. 15., 2010. 4. 30., 2022. 4. 15.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1. 지역문제 토론,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2010. 4. 30. 조례 제1867호>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5.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6. 마을만들기 등 사업추진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7. 그린빌리지 등 환경개선사업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8. 귀농귀촌 활동 등 마을활성화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④ 군수는 읍ㆍ면의 장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② 본조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 서 징수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 현지 여건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⑤ 읍ㆍ면장은 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10조의 2(사용료 등 반환) ① 읍·면장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예정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읍ㆍ면장은 주민인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⑤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