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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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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해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 “대학”이란 2년제 이상 대학을 말한다. 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2. “진안군 대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3. “생활안정비”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하 “진안군 대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 ② 군수는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 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생활안정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진안군 대학생이 대학교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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