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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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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설비”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년 민원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이 많은 업무에는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업무에 공무원 등을 배치하려고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민원이 많은 업무와 일정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에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선조치 후보고

제6조(선조치 후보고) 민원 소관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악성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분리 등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교육 및 연수 기회 부여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3. 업무변경(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진료비, 치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5. 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소송 지원 6. 민원담당자가 중식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에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의 휴식시간 부여 7.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 8.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자는 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내용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담당자의 피해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자나 소관 민원부서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전설비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설비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CCTV 2. 비상벨 3. 자동녹음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② 군수는 악성 민원 발생 방지와 주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민원실 및 민원담당자 책상 등에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 금지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표어 등 게시 2. 민원담당자의 전화 수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금지 및 상호존중과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음성안내 3. 그 밖에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주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 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민원담당자보호 위원회 설치

제11조(민원담당자보호 위원회 설치) ① 민원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민원담당자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노동조합·예산·감사·민원총괄업무 부서의 장 2.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진안군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상으로 한다) 4. 경찰, 법률전문가 또는 노무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년 수립하는 민원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형사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소송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고충 처리 대책 4. 악성 민원인에 대한 권고 및 민원담당자와의 화해·조정 5. 그 밖에 군수,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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