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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7.3, 2007.3.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3.23, 2017.5.8>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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