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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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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68(주안동)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등 6. 체험공간 : 제작 스튜디오, 가상현실 체험, 3D프린터 등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제7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라.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전문개정 2022.5.16.]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로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 가족 6. 미추홀구민 <개정 2022.1.10.>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2.5.16.]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 2022.5.1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2.5.16.> 1. 센터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2. 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 <개정 2022.5.16.> 3. 지역 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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