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68(주안동)에 둔다.
제4조(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등 6. 체험공간 : 제작 스튜디오, 가상현실 체험, 3D프린터 등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용승인)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라.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전문개정 2022.5.16.]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로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 가족 6. 미추홀구민 <개정 2022.1.10.>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2.5.16.]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 2022.5.16.>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2.5.16.> 1. 센터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2. 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 <개정 2022.5.16.> 3. 지역 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