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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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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5.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시민 등(성남시민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성남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22.5.16.>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창안대회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일부개정 2022.5.16.> 1. 창안등급의 결정<신설 2022.5.16.>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신설 2022.5.16.>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신설 2022.5.16.>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신설 2022.5.16.>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신설 2022.5.16.>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신설 2022.5.16.> 7.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④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5.1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5.16.>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10.05. 2022.5.16.>

제11조

제11조 삭 제<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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