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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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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도의 개선 3. 성남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4.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성남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제8조(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성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데이터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화 제공 또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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