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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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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통일교육 지원 등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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