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제2조(정의)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 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3조(명칭 및 위치) 각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6.9.30.>
제4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정 2011.12.16>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개정 2011.12.16>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개정 2011.12.16>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개정 2011.12.16>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개정 2011.12.1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개정 2011.12.16>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복지시설<개정 2011.12.16> 8. 그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본호신설 2016.9.30.>
제5조(사업내용)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개정 2011.12.16>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개정 2011.12.16>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사업<개정 2011.12.16>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개정 2011.12.16>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개정 2011.12.1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개정 2011.12.16>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개정 2011.12.16>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본호신설 2016.9.30.>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9.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2.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 직업 부업훈련, 취업알선 필요 주민 4.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제8조(복지회관의 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9.30.> ② 복지회관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법을 따른다. ③ 복지회관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2.19.> ② 삭제 <2021.2.1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5.18.><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2.19.><일부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2.19.><일부개정 2021.2.19.> ⑤ 삭제 <2021.2.19.>
제10조 삭제 <2021.2.19.>
제11조 삭제 <2021.2.19.>
제12조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