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3.06.28, 2019.04.01.>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04.01.> ①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3.06.28, 2019.04.0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3.06.28, 2019.04.01.>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3.06.28, 2019.04.01.> ⑤ 「소하천

제2조의2 점용료 등의 조정

제2조의 2(점용료 등의 조정) <본조제목개정 2019.04.01.>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1-1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28><일부개정 2019.04.01.>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2019.04.0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제5조 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6.28, 2019.04.0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본조개정 2019.04.01.>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3.06.28>

제8조

제8조 <삭제 2013.06.28>

제9조

제9조 <삭제 2013.06.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6.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06.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