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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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부서”란 청문과 청문에 따르는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청문장”이란 청문주재자가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4. “중요청문”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주재하는 청문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청문대상) ①「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2.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9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통해 청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일시의 지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①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력풀의 내부직원은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ㆍ기술사ㆍ석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8조(청문주재자 선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주재자 1명을 제7조에 따라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ㆍ신체ㆍ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청문시행 통보)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답변서의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문기일의 조정)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청문장) 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전용 청문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용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용 청문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