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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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사람,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3. “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소속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협치사업”이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의 결정ㆍ시행ㆍ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ㆍ단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