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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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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6.25, 2011.11.14, 2013.11.13., 2022.5.16.>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1. 성남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1.13>

제3조 기금의 구분과 용도

제3조(기금의 구분과 용도)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복지기금으로 한다<개정 2001.06.25, 2013.11.13>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가. 대한노인회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각 구 지회 지도 육성<개정 2013.11.13> 나.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관리 운영 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도<일부개정 2016.12.21.> 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마.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나.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일부개정 2016.12.21.> 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일부개정 2016.12.21.> 라.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일부개정 2016.12.21.> 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일부개정 2016.12.21.> 3.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본호신설 2001.06.25> 가.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등 생활안정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나.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며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3.11.13.,2016.12.21., 2020.11.02>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2016.12.21.>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및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1.06.25>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 2021.10.25.> 1.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명, 각 구 노인회장, 그 밖에 노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시설종사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2.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1명,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그 밖에 장애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시설종사자 4명으로 한다.<개정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3. 보훈복지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2.21.> 1. 기금운용 계획<본호개정 2016.12.21.> 2. 기금결산<본호개정 2016.12.21.>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1.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1.>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항개정 2016.12.21.> ⑤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의 심의회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일부개정 2016.12.21.>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13>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개정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7.8.14.> 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부서장 <개정 2013.04.01>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개정 2004.07.01, 2012.03.12, 2013.04.01>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제12조 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11.13.,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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