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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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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 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성남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본호신설 2019.09.09.> 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2022.5.16.>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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