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남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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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남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소속기관”이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일부개정 2022.5.16.>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성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 선정 후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교육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