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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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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원”이란 식물에 관한 연구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가꾸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식물의 관람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성남시 식물원은 은행식물원을 말하며 부속시설로 “사송수목관찰원”을 둔다. ②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식물원 :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72(중원구 은행1동 1932번지) 일원 2. 사송수목관찰원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원

제4조 사무

제4조(사무)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식물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식물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개최 4. 식물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5. 식물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제5조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식물원 및 식물원 부속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6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식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기관)ㆍ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식물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개원 및 휴원

제7조(개원 및 휴원) ① 식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 ② 식물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임시휴원일 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식물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ㆍ관람시간

제8조(운영ㆍ관람시간) 식물원의 운영ㆍ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6월~9월) : 09:00 ~ 19:00 2. 하절기 이외 : 09:00 ~ 18:00 3. 마지막 입장시간은 운영ㆍ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식물원 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개방 시간 이후에는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 및 학습프로그램 참가비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식물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식물원 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조경시설 3. 식물원 관련 자료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방문자센터 4.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1조 일시사용허가

제11조(일시사용허가) ① 방문자센터를 제외한 야외시설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행사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및 식물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제12조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제12조(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 시장은 식물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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