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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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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평군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및 처리 절차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법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자치법규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제3조(자치법규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자치법규 등의 제정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자치법규 등의 입법 사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등을 입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군정 정책과 통일성 및 조화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입법안의 심사

제5조(입법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정ㆍ개정ㆍ폐지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5. 관련 사업계획서 6.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 한정한다) 7. 표준안 시달문서(표준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입법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필요한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방침결재

제6조(방침결재) ① 제5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확정지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 전에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 부서협의 등

제7조(부서협의 등)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 5. 그 밖에 예산부서 협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입법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4조 및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의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입법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제9조(심의회의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3., 2022. 5. 16.>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훈령안ㆍ예규안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고시안 중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석인 경우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2022. 5. 16.> ② 삭제 <2022. 1. 13.> ③ 삭제 <2022. 1. 1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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