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충주시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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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7. 25.> 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시공기술자를 보유하고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제3조 <삭제 2012. 10. 5>
제4조 <삭제 2012. 10. 5>
제5조 <삭제 2012. 10. 5>
제6조 <삭제 2012. 10. 5>
제7조 <삭제 2012. 10. 5>
제8조 <삭제 2012. 10. 5>
제9조 <삭제 2012. 10. 5>
제10조 <삭제 2012. 10. 5>
제11조 <삭제 2012. 10. 5>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 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1.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4. <삭제>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6.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8. 지방세와 국세의 완납증명서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갱신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 2. 사업자 등록증 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③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