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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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고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ㆍ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군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시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행정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다만,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