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서초구 · 공포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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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8.> 1.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4조(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정책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제5조(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2. 5. 17.>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0. 12. 28.]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8조(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요청 시 평가서 또는 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2. 28.>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2. 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8.> 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과장, 여성보육과장, 2. 위촉직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또는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