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서초구 · 공포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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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ㆍ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9조(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4. 서초구 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