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2-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