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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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운영계획 수립) ①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등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정기휴관) ①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20:00 2. 토ㆍ일요일 : 10:00∼18:00 <개정 2022. 5. 12.> ②문화의 집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운영) ①군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27.> ②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소년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삭제 <2018.12.27.> ② 삭제 <2018.12.27.> ③ 삭제 <2018.12.27.> ④ 수탁자가 제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문화의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이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목적홀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①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 활동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간사는 문화의집 관리·운영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